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만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21일부터 사라진다. 4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사 간의 경쟁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한 금융사에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중도해지나 환매 등에 따른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31일부로 시행돼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 총 5조1000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요는 많지만 기존에는 가입자가 새롭게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한 뒤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야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계좌 신설 전 확인하고, 자유롭게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