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직장 동료 여러 명과 함께 ‘꼴통 나가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회사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들을 골라 단체방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남성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신고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건) 당시 회사에서 섭외한 노무법인 측이 회사에 유리한 측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괴롭힘을 입증하도록 한 ‘셀프 조사’ 방식 탓에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나 회사 측이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의 피해 입증, 사용자가 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