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23년 수입차를 구매한 A 씨는 차량 인도 직후 시동 꺼짐 및 전기계통 이상이 발생해 총 4차례 수리를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경고등이 켜지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반복됐다. 하지만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는 정상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그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차량 교환 결정을 내렸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하자라는 점, 수리가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 중재 판단의 핵심 근거였다.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통한 실질적 소비자 권익 회복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 레몬법은 반복적으로 고장 나는 자동차·전자 제품 구매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 제정된 미국 법이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거나 장기간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