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전력케이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기고/김석균]

132101074.5.jpg이재명 정부가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은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RE100(재생에너지에 의한 기업 전력 공급)이 신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해상풍력 발전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 부안-고창, 전남 신안 자은·임자도, 영광, 해남과 인천 덕적도 등 서남권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정부 주도로 경제성과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입지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는 ‘계획입지’에서 사업만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과의 수용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민간사업자의 부담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