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로 내 집 마련에 나선 회사원 A 씨는 경매로 나온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발견했다. 8월 2차 매각기일을 앞둔 이 아파트는 최저입찰가 7억9840만 원으로, 1차 매각금액(9억9800만 원)의 20%인 1억9960만 원이 떨어진 상태다. 무려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싸게 매수할 기회로 보였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보증금 4억7250만 원)가 있다.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세입자의 증액된 보증금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지 권리 분석이 궁금하다. 대부분 실수요자는 권리 분석의 벽에 막혀 경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아파트에 대한 권리 분석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권리 분석은 등기부에 공시된 권리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에는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 경매개시결정(임의경매) 순이다. 여기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