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난다.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목적의 세금 혜택이 여럿 포함됐다.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된다. 현재 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 350만 원, 2명 이상이라면 400만 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현행 25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