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L당 80원 이상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건 2021년 11월 시작 이후 17번째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38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조치 전보다 82원(10%)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494원으로 87원(15%) 인하가 지속된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역시 30원(15%) 낮은 173원이 적용된다. 최근 기름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3∼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