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에 사용후핵연료 2만t, 곧 한계… “원자력협정 개정 시급”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2만 t에 육박하며 사실상 포화 상태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저장시설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고준위 방폐장)’ 건립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지난해 말 기준 1만9536t에 달한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0년(1336t)과 비교하면 재고량은 15배로 불어났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2020년 기준 우리보다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일본뿐이다.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