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투자자 A 씨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앞으로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고 싶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책일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A.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금융세제와 관련된 변동 사항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2000만 원 이하가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20%, 3억 원 초과가 35%다.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