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휴대전화를 단 한 차례만 불법적으로 개통해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다. 알뜰폰 회사를 포함한 통신사들은 관리가 부족해 ‘불법 개통’이 많이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 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대포폰 개통이 의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엔 ‘보이스피싱의 사슬’에 얽혀 있는 통신사, 판매점, 대리점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담겼다. ● 보이스피싱, 카드 분실처럼 ‘무과실 배상 책임’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된 주체들에 강한 책임을 지우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규모나 수법이 통제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7766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