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게 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하면 10분 내 차단될 예정이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부처들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AI) 등 고도의 기술과 시나리오를 활용하며 진화하고 있어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