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부부가 숨진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법원이 급발진 사고와 제조사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지만,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사고 운전자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사고는 2018년 5월 4일 오전 11시경 충남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BMW 승용차를 몰던 A 씨(66)가 시속 200㎞로 약 300m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졌다. 조수석에 있던 남편도 함께 사망했다.사고 이틀 전 A 씨의 자녀는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차량 점검을 BMW 측에 의뢰했고, 정비를 마친 차량을 돌려받아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사고 직후 유족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BMW가 유족 1인당 4000만 원을 배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