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퇴직연금 지키세요”…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검사 실시

132287565.1.jpg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다.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퇴직연금을 잘 지켜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금감원은 45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가입자의 직·간접적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지적사례는 △예금상품 만기 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 관리 소홀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회사의 금융상품 주로 제시 △기업(사용자)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DC형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관리 불철저 △계약이전 시 실물이전 장점에 대해 소극적 안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등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이다.우선 확정급여형(DB)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