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에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31일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의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