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美 2심 법원서도 제동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지만 관세, 과세 권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 5월 1심 격인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했다. 2심 격인 항소법원 또한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상호관세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다만 항소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현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이날 판결에 참여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7명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