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거짓광고 7422건 알리에 과징금 21억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422건에 걸쳐 허위 할인율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약 2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기·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싱가포르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2023년 5월∼2024년 10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비싼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여행캐리어를 4만5046원에 팔면서 정가가 8만1912원인데 45%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허위 광고에 표기된 정가는 과거 판매된 적 없는 비싼 가격인데 마치 실제 판매 정가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이 할인율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