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10억원인데”…고급주택 취득세 기준 손질 요구

132302622.1.jpg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조세 불평등과 ‘꼼수 설계’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고급주택의 기준은 연면적 245㎡(복층형 274㎡)를 초과하고, 동시에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2㎡ 이상, 연면적(주차장 제외) 331㎡를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나 수영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다.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면적기준과 가격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더한 10.8~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매매가 낮아도 중과세…꼼수 설게 논란도현행 제도는 매매가가 낮아도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중과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일부 고급 아파트는 면적을 기준치보다 소폭 작게 설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