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vs 학교’ 갈등에… 아파트 못 짓고 1년 넘게 심의만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세 번째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인근 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하지만 학교와 재개발조합, 관할 교육청이 참여해 이뤄진 이날 심의 역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재심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근처에 학교가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와 조합 간 의견을 중재하거나 조율할 권한을 가진 기구·기관이 없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관할 교육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의무화됐다. 정비사업 구역 반경 200m 내에 학교가 있으면 평가 대상이 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