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부부를 상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업체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유형별로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자사 행사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큰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객관적인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거짓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