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단지에서 등기상 대지지분이 말끔하지 않아 어수선한 모양이다. 오래전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사와 서울시 명의의 지분이 아직 등기에 남아 있는 탓이다. 워낙 가치가 큰 땅에 얽힌 문제라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만큼 일반의 관심도 높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압구정 단지에서만 벌어지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 1970, 80년대 지어진 강남권 단지에는 제3자, 특히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건설사나 구역 내 토지를 보유했던 행정청 명의의 대지지분이 종종 등기부상 남아 있었다.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로 재건축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도 이 문제를 겪었다. 인근 단지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포주공 1·2·4주구 조합)도 마찬가지다. 분양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다. 분양과 입주 후 깔끔하게 정리됐어야 할 후속 처리가 누락되거나 방치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건설사가 고의로 일부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