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인,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상법 개정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위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일축하고 추가적인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언급하며 “멀쩡하게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