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10억 기준’ 논란에 “굳이 고집할 필요 없어”

132369471.6.jpg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35%로 설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조정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부과 시) 주식 보유 총액이 아닌 특정 단일 종목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한 개 종목을 50억 원씩 사는 경우는 없다”며 “‘한 개 종목에 대해 50억 원까지 면세해줘야 하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