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쇼핑몰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 입증이 어렵고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다.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은 444건에 달했다.올해 상반기에만 13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8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상담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21.6%(96건), ‘계약 불이행’ 18.5%(82건) 순이었다.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 철회 거부 분쟁의 주요 사유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락 회피’ 13.6%(30건), ‘초기 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상담 품목은 점퍼·재킷·코트 등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