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넘으면 ‘2차 소비쿠폰’ 못 받는다

132374242.3.jpg오는 22일부터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제외2차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된다.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인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