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받는 2차 소비쿠폰…누가 받나? 달라진 점은?

132375688.1.jpg이달 22일부터 국민 10명 중 9명은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2차 소비쿠폰은 소득과 자산을 따져보고 국민 90%에게 주어진다.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받을 수 있나.“국내 거주 우리 국민이다.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는 일부 외국인도 지급 대상이다. 대신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금융자산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고액자산가로 간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26억7000만원(1주택자)에 해당된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율(70%)을 고려하면 시세 약 38억 원 수준의 아파트인 셈이다. 1주택자 가구일 경우 지난해 공시가 기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