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유지”

132387849.1.jpg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한 달 반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기업과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 것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했다. 현재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