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을 꺼내들었다.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다수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경우 건설사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