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 사법처리율은 24.2%였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사건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금체불은 올해 1∼7월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