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기업에 과징금 최소 30억… 재해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132394376.1.png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하한액인 30억 원을 매기기로 했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지난해 589명으로 55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식품회사 SPC그룹과 건설회사 포스코이앤씨 등 기업에서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과징금과 건설사 면허 취소 등 경제적 제재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매출액 3% 이내 과징금’보다 오히려 강화됐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엄벌 위주의 정책이 산재 발생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등록 말소·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강화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과징금과 건설사 등록 말소 규정 신설,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