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하위법령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

132410239.1.jpg정부가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는 한편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AI 기술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법률 규정을 최대한 구체화·명확화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 및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는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예외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약관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활용해 사전 고지를 하거나, 비가시적인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삽입하는 것도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