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앞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보험료는 최대 15% 오른다. 더불어 기관투자가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금융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15일 관계 부처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세부 대책이다.● 대출 줄고 보험료 최대 15% 할증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들은 기업의 사망사고나 중대재해 이력을 대출 심사에 비중 있게 반영하게 된다. 신용평가를 할 때 중대재해 이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같이 회사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도성 대출의 감액이나 정지 요건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은행이 이러한 내용을 대출 약정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