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팡스카이 등이 제기한 ‘인앱 결제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1080쪽짜리 집단소송 기각 요청서(Motion to Dismiss)‘를 제출했다.이는 애플이 한국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내놓은 첫 번째 공식 입장으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인앱 결제 강제는 독점” 주장에 “이미 10여년째 존재한 정책” 반박이번 소송의 원고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팡스카이 등은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원고는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국내 게임업계의 인앱 결제 피해 금액이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근거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