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우회·풍선효과 막아라”…금융당국, 대출관리 전방위 점검

132573144.1.jpg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2억~6억원 차등화, 가산금리 상향 등 대출규제가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우회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전방위 점검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대출수요 관리 방안으로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하는 여신한도 차등화를 시행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1.5%에서 3%로 높인다. 이에 따라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0%, 변동형)의 경우 한도가 4300만원, 소득 1억원 차주의 경우 8600만원 한도가 각각 감소한다.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 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