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SK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절차를 신청한 후 약 8년 만에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지배구조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당초 항소심(2심) 판결대로였다면 보유한 SK 지분 일부를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노 관장 측 재산 분할 몫은 1조3808억 원이다. 당시 법원이 밝힌 최 회장의 재산은 3조9883억 원으로, 이 중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최 회장은 6월 말 기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SK그룹이 노태우 정부 당시 부당 지원으로 그룹의 사세를 키웠다는 의혹을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