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에게 줘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불법 뇌물로 보여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SK 주식을 비롯한 4조 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낮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6일 돌려보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항소심은 분할 대상인 재산이 총 4조115억12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줬고, 이 돈이 SK(당시 선경)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