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는 지적이 일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세부 적용 기준을 추가 공개했다.규제 지역의 경우 ‘LTV 40%’ 일괄 적용이 아닌, 은행권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LTV 60%, 정책대출은 LTV 55~70% 등 다양하다는 설명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추가 FAQ를 공개했다.앞서 정부는 규제 지역을 기존 강남 3구·용산구를 넘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으로 확대했다.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 12개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이자 “광명·수원이 강남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게 말이 되냐”, “주거 이동 사다리가 아예 끊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자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