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사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라 서울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착공이 연기된다면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 정비사업 214개 구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적용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적용으로 16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 사업장은 총 214개 구역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불가능하다. 또 2가구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은 1가구만 입주권을 얻고, 나머지 1가구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당장 정비사업 속도 지연은 불가피하다.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원 개별 분담금이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