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회원권은 환불하지 않는 헬스장, 필라테스장 등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이들의 계약서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헬스장 16곳, 필라테스장 2곳, 요가장 2곳의 계약서가 대상이다. 이 중 14개 업체가 행사 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은 계약이 1개월 단위나 여러 회에 걸쳐 체결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원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환불이 되더라도 기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