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현금 거래법

132601125.1.jpgQ. 고액 자산가 A 씨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 거래를 늘려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갑자기 현금을 많이 써버리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다.A.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목적 중 하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같은 전자 거래는 흔적이 남아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탈세나 범죄 자금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현금 거래를 감시·감독하며 자금세탁을 막고 있다. FIU에 쌓인 정보는 수집·분석을 거치며 불법적인 거래로 의심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세무조사에서도 FIU의 자료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고액 자산가 A 씨도 갑자기 현금 거래가 많아지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현행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