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맘대로 서비스 변경’ 등 불공정 약관 60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60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유형의 약관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정 및 개정된 은행, 저축은행 약관 1735개를 심사한 결과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했거나 개별 통지를 생략하는 등의 조항도 각각 9개였다. 한 은행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조건에서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해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특정 상황에서)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예금약관에서 우대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때 이를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은행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