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건수 2696건을 적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약정 위반 대출을 확인해 일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30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라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을 주무부처로 하고 부동산 이상거래, 대출 약정 위반과 주택담보대출 유용건,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시도 등을 단속해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2696건의 부동산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35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