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 9개 시·도 지자체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직접 들여다 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경기 △충남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9곳이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울, 경기, 충남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내년부터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센터 의견을 받아 외부 전문가 등 심사를 진행한 후 공시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전에는 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산정부터 이의신청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까지 모두 맡는 구조였다.  국토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국토부 측은 “지역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