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량 사용기한 1~2년 연장… 최대 주행거리 25만~45만km 제한

132713096.1.jpg앞으로 렌터카의 사용기한이 중형 승용차의 경우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그 대신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렌터카 사용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전기 수소차는 9년 기한이 적용된다. 또 렌터카를 교체할 때 새로 등록하는 차량은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지만 2년 이내로 기준이 완화된다. 사용기한이 늘어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렌터카의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렌터카가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과 소형 승용차는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 수소차는 45만 km까지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