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의무 위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132719163.2.jpg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최종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앞서 FIU는 지난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FLU는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위반(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약 330만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미이행(15건) 등 특금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