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고객확인 의무 등 위반’ 352억 과태료

132721348.1.jpg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규모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 FIU는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FIU는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 등을 개최해 이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 확인 의무를 약 530만 건 위반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는 등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실시했다. 또 상세 주소를 공란으로 남겨두거나 부적절하게 기재한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을 완료로 처리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 확인을 재청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