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재정비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132720976.1.jpg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정비사업 재당첨 역시 제한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해석상 다툼이 크지 않다. 반면 재당첨 제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해석상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한 번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 이혼, 결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을 받는 기준인 ‘세대’ 정의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앞선 당첨에서는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였던 사람이 독립해서 별도의 세대가 된 뒤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이 된다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될까.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