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조립하듯… 모듈러 특별법으로 주택공급 앞당긴다

132723337.1.jpg앞으로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레고 조립’하듯이 건축물을 짓는 공법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래식 공법 대신 공사 기간을 최대 30% 줄이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7일 탈현장(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OSC·모듈러는 보, 기둥 등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조립하거나 조립 후 운반하는 방식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난간 설치, 지붕공사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크게 줄여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유리하다.국토부는 먼저 OSC·모듈러 정의규정 등 법령 체계를 명확화하고 설계·감리 등 맞춤 기준을 마련한다.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현장공사 위주로 짜인 건설기준을 OSC·모듈러에 맞게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OSC진흥구역 등을 마련해 유인책도 확보한다.모듈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