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연장하면 정규직 고령자 5만명 은퇴 늦춰져

132731202.1.jpg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에 도달한 상용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 수는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