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숨어살던 집서 에르메스 가방 60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132737180.1.jpg#. 체납자 A 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약 1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합동수색반은 A 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금융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를 찾아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국세청은 서울·부산·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한 합동수색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수색 결과 현금, 명품 가방, 순금, 미술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엄단’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했다.합동수색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