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 반대”… 상장사협, 국회에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의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협)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의 5배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협은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